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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율 20%
2017 공정위 시정조치 불복율 20%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19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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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정거래백서... 총 352건 시정조치 중 69건 불복
2016년에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 소제기 건수가 다수 차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률이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발간한 '2018 공정거래백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7년 총 352건의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에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총 69건으로 처분에 대한 불복률이 19.6%이다.

2017의 시정조치 건수는 전년에 비해 27건이 증가하고,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4건이 증가함으로써 불복률은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주요 소송 대상이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소제기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 다양한 위반유형의 소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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