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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세 해명 위한 서식 신설…6월부터 시행
국세청, 양도세 해명 위한 서식 신설…6월부터 시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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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5월15일까지 행정예고
기한연장 필요 땐 30일이내 기한 지정해 연장 통지서 발송해야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신고내용 확인 때 납세자의 해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 해명자료 서식을 새로 만들었다.

양도세 납세자들이 의견이나 관련 제출 서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민원접수를 의무화 해 납세자가 기한 안에 필요한 신고납부를 차질 없이 마치도록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이다..

국세청은 "오는 6월3일부터 양도세 신고내용확인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훈령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15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처리기한'을 정의한 이 훈령 제17조에 따르면,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거나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처리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때 연장에 다른 처리기한을 정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 땐 별도 서식의 ‘납세자 해명자료’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한다.

양도세 납세자의 해명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명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제27조(과세자료의 처리) ③항)에는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고 30일 이내 처리기한을 지정,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 연장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변경 전에는 '현장확인을 거쳐 처리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번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일 개정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최근 세목별로 국세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사무처리규정들을 개정, 행정예고 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이 바뀜에 따라 그 내용들을 세목별 국세집행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권리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규정에서는 ‘신고내용 확인절차 미준수’와 ‘과세자료 해명후 지연처리’를 권리보호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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