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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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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 사용 건설사 대상
"아파트 표본세대 지정때 입주예정자 미동의·이의제기 불가능 조항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 상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개 건설사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다. 대림산업(주)과 (주)대우건설, 쌍용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지에스건설(주), (주)태영건설, (주)포스코건설, (주)한라, (주)한양, ㈜호반건설 등이다.

나머지 20개 건설사들은 문제되는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세대를 지정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마감공사(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관리와 하자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한 세대를 지정,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하며 목업(Mock up) 세대라고도 한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주택을 말한다.

공정위는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 샘플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시정 전 건설사들은 공사 중 품질관리를 위해 샘플세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약관조항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돼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사건의 조사대상이 아닌 상위 30개 이하 건설사가 샘플세대 관련 불공정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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