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2019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3)
2019 종합소득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 (3)
  • 청년회계사회 제공
  • 승인 2019.05.10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조세특례 분야

(20)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조특법§122의3)

 

 

 

 

 

 

 

 

 

 

 


<적용 시기>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99의9, 조특령 §99의8, 조특칙 §8의3)

 

 

 

 

 

 

 

 

 

 

 

 

<적용 시기> 위기지역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 조특령 §4)

 

 

 

 

 

 

 

<적용 시기> 20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청년창업중소기업 범위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조특령 §5)

 

 

 

 

 

 

 

 

 

 


(2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25)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30의3)

 

 

 

 

 

 

 

 

<적용 시기> 201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대상 추가) 2018년 이후 위기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을 2019.1.1.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축소·조정(조특령 §104의5)

 

 

 

 

 

 

 

 

<개정 이유>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합리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2019.2.12.)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7)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28의3, 조특령 §25의3)

:2018.7.1.~2019.12.31.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 적용


 

 


1.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임(소득세과-480, 2011.6.7.)


2.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례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364, 2012.4.30.).


사례2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335, 2012.4.21.).


사례3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전체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득세과-182, 2012.3.6.)


사례4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임(징세과-1037, 2012.9.27.).

 

3. 공동사업 구성원 변경되는 경우

사례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서면 인터넷방문 상담1팀-707, 2007.6.1.).


사례2

공동사업장의 재고자산(미분양 상가) 중 일부에 대해 자기지분을 이전하여 다른 공동사업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고자산 전체의 시가 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988, 2011.11.29.)


사례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765, 2011.9.9.)


<참고 예규>

①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② 서면1팀-1, 2004.1.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사례4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투자비율은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 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단독 명의의 특유재산은 그 소유자의 재산으로,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공동사업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산정하는 것임(재산세과-350, 2012.9.27.)

 

4.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1

주택임대 공동사업장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소득세과-174, 2012.3.6.). 공동사업자 개인별로 3억원을 공제하지 아니함.


5.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 여부

사례1: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 및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 없이 “양도”로 보는 것임.


사례2:토지A와 건물B에 대한 사용권리만 각각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서면부동산-792, 2017.6.27.)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6.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을 양수화는 경우

사례1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영업권 상당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773, 2010.7.5.).


사례2

거주자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고자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했으나 공동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공동사업 약정을 해제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공동사업약정서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1220, 2010.12.9.).

 

7. 공동사업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사례1: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서면법인-739, 2017.6.22.)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개인과 법인 간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서면 인터넷방문 상담1팀-436, 2008.3.28.)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2.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사례2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제과-189, 2010.4.15.).

 

8. 공동사업자의 세액공제 및 감면

사례1:기장세액공제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소득세과-1115, 2009.7.17.).


사례2: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구성원 각각에게 배분하며,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구성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함.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을 합한 금액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함.


사례3: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감면 소득금액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은 해당 공동사업(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청년회계사회 제공
청년회계사회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