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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금액 관계 없이 합산신고 ‘꼭’ 해야
해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금액 관계 없이 합산신고 ‘꼭’ 해야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9.05.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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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외국인의 소득세 신고나 외국에서 벌어들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외국에서 받은 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홍길동(가명)은 디즈니 매니아로서 디즈니 주식을 구입했고 디즈니로부터 배당소득을 1000달러 받았다. 또한 자식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내면서 현지에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이자소득이 100달러가 발생했다. 금액이 적어서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된다.

해외에서 지급받으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상기 금융소득 1,100달러를 합산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정보 자동화협정을 맺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꼭 세금신고를 하자.

 

2.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운동선수의 세금

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국내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3.3%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거주자인 직업운동가로서 계약기간 3년 이하의 외국인 운동선수는 2019년 이후 지급분부터 22%를 원천징수한다.

 

3. 해외에서 번 소득 세금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해야 하나?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번 돈은 당연히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외국에서 번 소득은 이것저것 따져봐야 한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인지 여부다. 즉 한국 국적의 유무가 아니라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인이라도 비거주자면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를 안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세법상 거주자란?

우선 국내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그 밖에도 부양가족과 부동산등이 한국에 있는지, 한국에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지 등 다양한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자.

 

4.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나?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외국에서 번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차감된다.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감면해 주되 환급은 해주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5. 비거주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이자나 배당 등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인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은 단체(예를 들어 종중, 상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동창회 등)로서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를 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00만원이 넘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지만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끝나므로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부동산 임대사업장과 관련없는 금융소득은 물론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6. 외국영주권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소득세 신고

미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과 관련해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나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국에 자산이 없고 가족도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거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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