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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인건비’에 포함 안 해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인건비’에 포함 안 해
  • 일간NTN
  • 승인 2019.05.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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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7의4-6의4-3 상생결제제도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집행기준 7의4-6의4-4 현금성 결제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해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집행기준 7의4-6의4-5 구매대금의 범위 및 지급기한 요건

① 구매대금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 대가로 본다.

③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하 “지급기한 등”)은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으로 하고, 그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등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정 기한 내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1역월(曆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서 지급기한 등을 발행일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일 이전에 결제하는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개시일을 그 기한이 되는 날로 본다.

 

집행기준 8의3-7의2-1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다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함)에 출연하는 경우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 연구개발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음)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1)(이하 “전담부서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2)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3)(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성과급은 제외)

2)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2) 직원: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다. 나목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인.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 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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