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월 1일·10월 1일 기준 사후검증 2회 실시키로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정기 사후검증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훈격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5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대출금리 와 공항출입국 우대 등 사회적 우대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우대혜택 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매년 정기적인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범납세자 선정된 이후 세금유예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의 이같은 지적에 올해부터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 횟수를 2회로 늘려 보다 철저하고 적시성있게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대상은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다. 올해는 2017년 부터 2019년 모범납세자가 사후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해까지 연중 1회 사후검증을 할 때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8월 경부터 사후검증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회 실시되는 사후검증 기준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이다.
4월 1일 기준 사후검증은 현재 진행중이다.
실제 모범납세자 선정은 전년도 11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3월에 상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월 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치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은 국세체납, 거짓세금계산서수취, 신용카드가맹 미가맹,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여부 등 8개 항목에 대해 최근 3년 기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