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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총수입금액 포함
개인사업자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총수입금액 포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1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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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과세 포함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 등 세법상 의무 달라져 주의”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그동안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기계장치나 차량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상 과세대상이었지만, 그간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돼 2019년 신청하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소득 범위가 복식부기의무자의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소득까지 확대됐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을 뜻한다.

종전에는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해서만 과세됐었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전체로 과세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처리에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 된다.  

이같은 세법개정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기지 때문이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 책임연구위원(공인회계사)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부터는 매출액 뿐만 아니라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된다”면서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등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경정 시 또는 기장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때 이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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