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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대가·소유권·조세회피 목적 모두 충족해야 자산 가장거래로 과세 가능
적정대가·소유권·조세회피 목적 모두 충족해야 자산 가장거래로 과세 가능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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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고법 항소한 내용

나. 원고의 1차 주장내용

3. ‘항소이유 3점’에 관하여

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가 변경된 이상 가장양도로 볼 수 없고, 대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정상거래 또는 무상증여로 보아야 함.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이유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이유가 없는 등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어서 이는 가장양도에 해당하므로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자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배우자 등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증여로 보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등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정상적인 양도 또는 증여(무상양도)된 거래로 보아 소유권이 양수자 및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정상적 대금지급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만 달라질 뿐이지 제3자의 경우처럼 가장양도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양도의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

 

 

 

 

 

 

 

 

즉, 민법상 가족구성원이나 부부별로 각자의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현황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충분한 자력이 있고 실제로 적정대가가 수수되면서 유상양도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존중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의 주장대로 양도로 보아야 하고,

설사 유상양도가 아닌 가장양도(저가 양도 포함) 행위라 하여도 배우자 등에게 명의가 변경(이전, 양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소유자도 양수자인 배우자로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처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가장양도로 보아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합니다.

 

4. 결론

(1) 원고는 부부간 영업권 거래에 대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감정가액에 맞추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수한 다음 영업권 대가를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반면, 양수자인 배우자는 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해당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였는 바,

이를 ‘가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려면, ①적정가액 평가 및 대가 지급 여부 ②배우자 등에게 무상양도(증여)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양도자인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③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배우자 간에는 부부별산제로 각자의 재산소유를 인정하고 있어 감정가액에 따라 정상적인 대금을 수수하고 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양수도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 소득 전부가 양수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설령, 이 사건을 대금수수가 없는 거래로 보더라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에 의해 실소유자 및 실지귀속자가 증여자인 원고에서 수증자인 배우자로 변경(귀속,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배우자 간 양도는 대금수수 여부에 따라 정상양도 아니면 증여로만 볼 수 있을 뿐 ‘가장양도’란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3) 대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 소득 전부가 양수자인 배우자에게 귀속(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된 이후의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귀속자도 양수자인 배우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이 사건에서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따라 거래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법에 맞추어 거래가액에 대해 양도자인 원고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는 한편, 양수자인 배우자는 5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절세의 일환이지 조세회피나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즉,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이 사건 사업장을 영업권 대가로 640,000,000원을 수수하고 거래한 다음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한 원고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영업권을 양수한 배우자는 매입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의 감가상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가장양도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는 실사업자를 배우자로 보아 과세하고,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법리를 적용하여 아무런 정확한 근거 없이 원고를 실사업자로 단정하여 원고에게 내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기 짝이 없어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 반박 내용

 

 

 

 

 

 

1) 2심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를 금융기관에 다시 요청해 받은 후 다시 자금흐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소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계좌에서 인테리어업자에게 지급한 6600만원은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임.

설령 조사청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되지 않고 단지 소송과정에서 수집한 금융자료를 과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조사청은 원고의 계좌에서 인테리어업자인 이○○에게 66,000,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치과를 원고가 운영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2012년 8월 말까지는 구 건물주(○○○순환도로 919)인 김○○과 계약을 유지했으나, 2012년 9월부터는 신 건물(○○○순환도로 911-1)로 이전하기 위해 건물주 최○○와 2012.6.19. 임차계약을 체결(갑4호 증)한 후 각종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일괄도급을 주지 않고 배우자가 직접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단지 2012.6.25. 이○○를 관리책임자로 계약을 한 후 2012.8.24. 5,000,000원, 2012.9.17. 13,780,00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도 있다.

배우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이 부족해 배우자가 2012.7.18.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이○○에게 일괄도급을 주지 않고 배우자가 직접 공사를 관리하면서 전기, 석재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배우자의 계좌에서 공사한 업체의 계좌로 모두 이체해 주었음이 배우자의 계좌 및 장부에 의해 확인됐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비용처리 내역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모든 비용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간 255,876,282원만 비용처리했으며, 그 비용처리한 금액 중에는 이○○ 계좌에 2012.8.24. 5,000,000원, 2012.9.17. 13,780,000원을 이체한 사실도 있다(붙임 11-1).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게 지급한 66,000,000원은 아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되어 배우자가 비용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도 아니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원고의 금융계좌를 수집한 후 그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했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66,000,000원이 배우자의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배우자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해야 타당함에도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아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나) 배우자가 신 건물로 이전한 2012.8.31. 이후에 구 건물에 처재가 미용실로 임차함에 따라 발생된 월세 1,650,000원을 원고가 2012.11.30. 처제에게 빌려준 자금임.

조사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를 양도한 이후에도 원고의 계좌에서 2012.11.30. 구 건물주인 김○○에게 1,650,000원을 이 사건 치과와 관련해 월세로 이체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구 건물주인 김○○과는 2012.8.31.자로 계약을 해지해 신 건물로 2012.9.1.자로 이전을 한 상태이므로 2012.11.30.에 지급한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여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구 건물주인 김○○에게 2012.11.30.자로 지급한 1,650,000원은 처제인 김□□가 같은 자리에 미용실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붙임 8-2)을 했으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김□□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배우자가 영업권 양도대금 64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640,000,000원이 감소하면서 원고의재산이 640,000,000원 만큼 증가한 것이므로 이는 영업권 양수도대금으로 봐야 하는 것임.

조사청은 영업양도계약서에서 정한 양도대금의 액수, 지급시기가 실제 지급된 것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은 이 사건 치과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지급된 양도대금은 대부분 지급 당일 원고개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최대 42%인 반면에, 법인세율은 최대 25%로서 이러한 세율차이로 인한 절세를 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했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하고 있으므로 수입시기는 양도대가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가 되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가 원천징수 시기이다. 따라서 영업권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양수도하면서 대금을 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각각 분할지급한 경우에도 대금 지급 완결여부와 관계없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즉, 영업권(6억4000만원)에 대한 귀속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영업권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운영해 얻은 이익에서 개인에게 분할해 지급이 가능(미지급금으로 처리 후 이익으로 변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수받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이익에서 나머지 잔금 1억4000만원(5억원은 계좌로 이체해 주었음)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영업권을 양수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

 

③ 민법상 부부별산제 및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충분한 자력이 있는 부부간에 거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정평가한 640,000,000원의 가액으로 양수도 하면서 5억원은 계좌이체해 주는 한편, 일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억4000만원을 분할지급 했다 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소득귀속 모두 배우자로 변경된 이상 영업권 양수도를 부인할 수 없다.

 

④ 또한, 배우자는 영업권가액 640,000,000원 만큼 재산이 감소(현금 감소)되는 반면, 청구인는 영업권가액 640,000,000원 만큼 재산이 증가(현금 증가)하는 등으로 영업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가액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⑤ 따라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인 본인이 법인의 100% 주주인 본인에게 즉, 자기가 자기에게 양도한 결과가 되어 기타소득세의 절감액(필요경비 80% 공제)만큼 세수가 일실되는 결과가 발생됨에도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처럼 부부간에 영업권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한 것을 개인에서 법인전환과 다르게 조세포탈을 위한 가장양도로 본다면 과세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절세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

 

라) 조사청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1996년경 현금으로 인출해 청구인에게 지급한 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1)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양도대금 9억1500만원 중 8억3000만원은 배우자의 ○○은행계좌에서 원고의○○은행계좌로 받았으며, 나머지 8500만원은 개업당시부터 배우자가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타툼이 없다.

 

(2) 자금흐름을 보면, 최초 양수도계약은 8억3000만원이었으나, 영업권 감정평가 결과 6억4000만원으로 나오자 양도대금을 914,900,000원으로 변경계약을 하고 84,900,000원을 추가지급 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1996년 당시까지 배우자는 ‘□□치과’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월급의사로 있다가 1996년에 ‘□□치과’를 개원하면서 당시 개업자금이 부족해 당시 부족한 자금 85,000,000원을 배우자로부터 빌렸던 적이 있어서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치과를 개업한 1996년 당시 배우자의 계좌에서 8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며, 청구인은 그 당시 의대를 졸업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개업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며, 배우자는 이 많은 자금을 일시에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조사청은 일부 8500만원만 가지고 전체 계약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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