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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지나 수입증가로 성실신고 대상되면?…가산세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신고기한 지나 수입증가로 성실신고 대상되면?…가산세에 세무조사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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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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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부터 6.30.까지임.
 

2.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30.까지임.
 

3.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 선임신고 기한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30.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4.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적용대상 판단기준은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5. 성실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의 표준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적용받는 성실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6. 장부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7.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서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각각 서명·날인해 제출함.
 

8.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 단위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모두 경영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2개의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별도로 장부를 기장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임.
 

10.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는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으로 인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추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수시선정될 수도 있는 것임.

 

11.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 또는 외부조정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도 작성할 수 있나?

기장대리한 세무대리인이나 외부조정한 세무대리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모두 대리한 세무대리인도 가능함. 다만, 세무대리인 자신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안됨.

 

■사례

1.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사전법령해석소득-0308, 2017.9.22.;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여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함.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그 지분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하는 방법

(갑설)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여부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을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변동되는 경우 1거주자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구성원이 동일한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
 

[답변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7, 2017.9.18.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판단기준(서면소득-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위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됨(심사소득 2015-0053, 2015.11.3.).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6월 13일에 신고한 것은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되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법령해석소득-0107, 2015.6.30.)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5.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주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적용의 판단기준(서면-2015-소득-0627, 2015.5.21.;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6.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 판단(서면소득-0108, 2015.3.24.)

[질의]

-신청인은 식용동물(소, 돼지 등)의 털을 깎아서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상 업종내역은 다음과 같음.

농업(업태)-축산관련서비스(세세분류)-014300(업종코드)

-성실신고확인대상 해당 업종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등)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

신청인의 업종인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인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포함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업종 판단 시 농업으로 보아 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함.

 

7. 해외 외주 가공 시 제조업 해당 여부(소득-379, 2014.7.2.)

[질의]

해외 자회사의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민원인 A는 해외에 100% 출자한 현지공장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당해 사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도매업에 해당될 경우 기준금액에 미달하고, 제조업에 해당될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참조.

 

8.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소득-296, 2014.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9. 택배업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적용 방법(소득-436, 2013.7.17.)

[질의]

○신청인은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택배배달을 개인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사업자등록 증 상 부업종은 서비스/택배업(630901)이며 2011년 760,000천원 매출이 발생함.

○서비스(택배업)를 영위하면서 당해연도 매출액이 7억6000만원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0.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법규소득 2013-214, 2013.7.1.)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1. 수입금액 증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법규-611, 2013.5.3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2.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소득-752, 2012.10.9.)

[질의]

○거주자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1.7.31. 폐업했으며, 2011.1.1.~2011.7.31.까지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15억) 이상임.

-소득세법 제70조의2(법률 제10625호, 2011.5.2.) 시행일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2(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13.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의 효력(징세과-1037, 2012.9.27.)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함.

 

14. 고용노동부가 위탁지급한 훈련비용 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소득-496, 2012.6.1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정·고시한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비용 지원금을 관할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위탁훈련비 지원동의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해 공단이 참여기업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입금시키는 경우, 해당 훈련비용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15. 복수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463, 2012.6.4.)

[질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사업장을 3개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A사업장(도매업):수입금액 30억원, 성실신고확인비용:300만원

-B사업장(소매업):수입금액 20억원, 성실신고확인비용:200만원

-C사업장(소매업):수입금액 10억원, 성실신고확인비용:100만원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16.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소득-461, 2012.6.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17. 부동산관리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소득-420, 2012.5.18.)

부동산관리업(업종코드:702003)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활동이 부동산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8. 산업용 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소득-365, 2012.4.30.)

산업용 운송장비 임대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19.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소득-364, 2012.4.30.)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갑’이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대상 여부 판단 시 단독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20.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소득-348, 2012.4.25.)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임.

 

2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소득-335, 2012.4.21.)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음.

 

22. 택배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득-220, 2012.3.15.)

서비스/택배업(업종코드:630901)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업’을 의미하며, 동 업종은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7호) 대분류상 운수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신청인의 사업활동이 운수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3. 공동사업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정(소득-182, 2012.3.6.)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4.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정비사업조합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등(소득-74, 2012.1.2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와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이 있는 것이며, 사업용계좌는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신고·사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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