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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실질적 행사해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주주권 실질적 행사해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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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운영 지배할 수 없으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
유철형 변호사, “지분율·실질행사 두 요건 갖춰야 과점주주”

자사 주주들의 지분을 법인 명의로 일괄 사들이는 바람에 과점주주가 됐더라도 지분 매수 행위가 궁극적으로 명의 일괄이전을 위한 절차였을 뿐 법인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더라도 주식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문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펴보니 원고가 주식 취득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사는 용인시 기흥구에 토지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다. B사는 이 사업을 시공하는 건설회사다. A사는 2009년 보통주식 3만주를 발행, 1만5000주를 보유하고 나머지 2명의 주주가 지분 50를 보유했다.

A사는 땅을 담보로 잡히고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아파트건축사업 승인이 지연,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A사 주주들은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한 건설 B사에 사업 부지와 A사 경영권까지 모두 양도하기로 했다.

B사는 그러나 사업권 양수도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을 우려, A사에게 "A사 보유 50%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보유 지분 50%를 일단 A사 명의로 산 다음 A사 단독 명의로 주식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주식 가액은 A사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 주당 1원으로 하자"고 요청했다.

A사는 B사 요청을 다 들어 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머지 주주들 보유 지분 50%를 취득하는 순간 과점주주가 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관할 지자체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A사 건설용지 가액 162억4864만8830원을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 4845만3450원에 취득세 4억8453만4690원, 도합 5억3298만8140원을 부과한 것.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법인 주식을 취득, 과점주주가 됐을 땐 해당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과점주주는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지분율 요건)과 주주권 실질 행사로 법인 운영 지배(실질적 행사 요건) 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 법인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됐더라도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유 변호사는 특히 ‘과점주주가 법률이 아닌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제한한 경우, 간주취득세 부과를 부정한’ 다른 판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와 이번 판결을 비교, 핵심 법리를 명확히 했다.

2018년 판결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다만 법률상 제한이 아니라 주주들 스스로 주주권 행사를 채권단에 일임한 경우로, 재판부가 법인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는 “회사정리절차법 등에 따라 주주권이 관리인으로 넘어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제한하는 것이 기존 법리의 요체”라며 “2018년 판례는 주주권리가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 속칭 너무 나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판결은 주식 취득 후 곧바로 양도, 사실상 주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을 부정, ‘지분요건’과 ‘실질적 행사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존 법리에 전형적으로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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