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유인 없어”
가업상속공제 이용률을 높이려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모든 기업들에 적용해서 중소‧중견기업 모두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데도 신청기업이 적은 것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업상속에 문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발표한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보고서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이 높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3만1899개)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신청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라며 “가령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중소기업에는 미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미 대부분의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