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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공무원 수당과 연동돼 오른 것”
“국회의원 수당, 공무원 수당과 연동돼 오른 것”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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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 보도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
- 30년전 법정 금액, 하위규정으로 매년 오른 공무원보수에 비례 결정

“국회의원에게 법정 금액보다 과다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 공개 없이 국회의장 결재만으로 하위 법규를 개정, 수당을 인상한 결과”라는 한국방송(KBS) 보도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공식 해명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30년 전에 정한 월 101만원의 국회의원 수당은 법률로 정하되 하위 규정으로 매년 조정되는 공무원보수에 연동돼 올해 675만1300원까지 올랐을 뿐, 탈법‧편법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국회사무처는 24일 “22일 KBS는 ‘법보다 6배 더 받는 국회의원 수당...어떻게?’라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KBS에서 언급한 국회의원 수당 월 101만원(기본급개념의 일반수당)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나, 이는 30년 전인 1989년도에 적용된 국회의원 수당의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후 같은 법률에서 국회의원 수당을 공무원보수 조정비율 내에서 하위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 675만130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을 101만원 대비 67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수당 금액은 매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예산으로, 의결 후 국회규정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수당 금액이 결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국회의원 수당에 관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에 따라 지속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다”면서 “현재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사전에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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