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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은 대표이사 두고 사원총회 설치·운영해야
회계법인은 대표이사 두고 사원총회 설치·운영해야
  • 일간NTN
  • 승인 2019.05.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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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1. 등록신청서 제출방법은?

■등록신청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공정시정과)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감사운영팀)에 신청서 사본 및 전자문서(한글, PDF, 엑셀 등) 형태의 첨부서류를 공문과 함께 제출

※등록신청서 제출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등록매뉴얼 참고

 

2.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심사대상 기간은?

■신청인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나(외감규정§8⑥)

•구체적인 등록요건(외감규정 별표1)이 '19.1.30. 제정된 것을 감안하여 등록신청일 최근의 실적에 중점을 두고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

 

3. 심사대상기간 중 합병한 경우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합병 이전기간 포함여부, 소멸법인의 실적 포함여부 등)

■합병등기일 전·후 신청인 본인 및 소멸 회계법인(분할회계법인) 실적을 모두 기재해야 함.

•다만, 합병이후 최근 실적에 가중치를 두어 심사할 예정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등록신청서 작성시 심사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필요

 

4. 등록신청서 제출 이후 실적정보 등의 사후보완 제출이 가능한지?

■등록신청일 현재기준으로 모든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 신청해야 하며, 심사기간은 재산정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일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경우(예:사후심리실적, 성과평가실적)에는 사후 보완제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

※등록신청일 현재 등록요건 관련 제도나 실적이 미비하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등록신청서 제출한 이후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 및 등록결정 지연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신청할 필요

 

Ⅱ. 인력

1. 소속 공인회계사 중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현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도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로 볼 수 있는지?

■상시적으로 근무(이하 '상시근무')하는 공인회계사란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며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등록신청일 현재 회계법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형태의 근로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무에서 제외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시 근무로 인정

<외감규정 등록요건 1.인력 가목>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를 4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인회계사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외부기관에서 비상근 업무를 겸임(예:비상근 감사, 사외이사 등)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감규정(별표1) 등록요건 1.인력 라목>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만을 수행

•❶품질관리제도의 설계 및 관리 ❷심리 ❸외부감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자문 ❹감사위원 유무 확인 ❺교육훈련 기획 및 운영 ❻감리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상태 점검 ❼감사조서 관리 ❽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법인내에서 품질관리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나

•외부기관에서 전문성을 활용해 비상근 감사 등을 겸임하는 것은 가능

•다만, 업무상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기관업무 겸임시 유의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

 

3. 한공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대표이사 등(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심리담당자 포함)의 경력기간 입증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

■한공회가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수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신청인은 대표이사 등의 경력기간 입증을 위해 과거 근무한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부서, 수행업무 등 표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외감규정 [별표1] 등록요건 1.인력 나목 및 다목>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경력기간은 각 10년 및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경력기간은 5년 이상

 

4. 대표이사 등의 경력기간의 산정 방법은?

■경력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해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 계산하고 15일 미만의 단수는 경력기간에 불산입

※경력기간:외감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이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연수, 휴직기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업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외국제휴 회계법인 포함)에서 수행하는 다음의 업무

-회계처리 및 회계기준 관련 자문업무

-외부감사 및 외부감사 관련 법규, 감사기준 관련 자문업무

-재무제표, 가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관련 각종 보고서의 작성, 검토, 심리, 감리업무

-품질관리업무 등

 

Ⅲ.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1. 연봉 5억원 이상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지배구조 참여 현황* 작성시 연봉금액을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지?

*등록신청서 서식 3.지배구조에 관한 사항(5)

■등록신청일 현재 ’18.1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금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참고) 회계법인은 외감법(§25②)에 따라 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의 성명, 직위, 연봉금액 등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함(’18.11.1.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구성과 관련해 회계법인 내 이사비율*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회계법인 소속 전체 등록회계사 중 이사가 차지하는 비율

■이사비율 등 회계법인 내 인적구성에 관한 사항은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

•이사비율은 각 법인들이 경영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임.

※(참고) 회계법인별로 수익규모·구조, 인력구성, 업무경력 등 경영여건이 각각 달라 이사비율* 편차가 큼.

*’18.3.말 기준 대형법인 평균:약 10% 내외, 중견법인 평균:약 40% 내외, 중소법인 평균:약 60% 내외

 

3.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직은?

■회계법인은 대표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공인회계사법, 상법)

•명칭에 상관없이 대표이사,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경영위원회 등(이하 “대표이사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또는 기구(이하 “준법감시인 등”)를 두어야 함.

•그 외 필요시 회계법인 경영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예:경영위원회, 이사회 등)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배구조 관련 기구의 설치·운영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에 근거 필요

 

4.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내부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회계법인이 조직, 출자지분 구조, 경영여건 등 법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다만, 최소한 다음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할 것임.

❶ 준법감시인 등이 설치 취지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ⅰ)독립적인 직무수행

ⅱ)직무의 충실성 확보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 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

1)자격요건 및 임기(최소한의 임기 보장)

2)직무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실시 권한

3)대표이사 등의 부당한 지시* 등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치 권한 및 책임(사원총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에 출석해 진술 등)

*법인 구성원이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규, 회계기준, 감사기준, 윤리적 요구사항, 내규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지시, 요구, 회유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❷ 대표적인 내부통제장치로는 내부신고제도가 있으며,

-내부신고제도가 설치 취지에 따라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화할 필요

1)내부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2)내부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3)회계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Ⅳ. 심리체계

1. 분실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전심리를 의무화해야 하는지?

■분실*은 분사무소와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분실 소속 감사가능 등록회계사가 감사업무에 참여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전심리를 완료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한공회 내규(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상근하는 주사무소의 분실(업종업무 수임계약 불가)을 2개소까지 둘 수 있음.

 

2. 등록요건에서 열거된 사전심리 실시대상 회사의 범위는 외감법상 감사대상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외감규정 [별표1] 등록요건 3.심리체계 다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기 전에 심리를 거칠 것

*1)주권상장법인 2)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금융회사 4)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5)분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사 6)그 밖에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크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회사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 중 외감규정 [별표1] 3.심리체계 다목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사전심리 실시 필요

 

Ⅴ. 보상체계

1. 성과 평가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 70%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범위는?

<외감규정 [별표1] 등록요건 4.보상체계 가목>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에서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의 70이상으로 할 것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는 공인회계사법(§26①)에 따른 이사 중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회계법인을 대신해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감사팀원으로만 감사업무에 참여한 이사는 감사업무 수행이사의 성과평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성과평가 시 ‘감사업무 품질평가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0이상’의 의미가 감사수행 이사의 연봉 또는 성과급의 70% 이상을 감사품질에 따라 지급하라는 의미인지?

■감사업무 성과평가 시 감사품질 지표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연봉 또는 성과급의 70%를 감사품질에 따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이사 성과급 지급금액 결정시 적용되는 기준을 점수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성과평가 기준이 100점 만점이라면 이 중 감사업무품질평가지표 관련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3.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겸임하는 이사*의 성과평가시에도 성과평가지표에서 감사품질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비감사업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시에는 감사업무 품질지표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이므로

•감사·비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사의 성과평가 시에도 감사품질지표를 70% 이상 반영해 전체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를 구분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비감사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이익 등 비감사업무 관련 기여분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나머지 성과평가지표(30% 이하)에 반영해 적용 가능

 

4.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을 70% 이상으로 하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인 등록에 도입 취지에 비추어볼 때,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품질지표가 반영*된 성과평가체계를 갖추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

*세부적인 항목이나 비율은 각 법인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5.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 계산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연봉도 포함되는지?

■외감규정에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의 연봉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연봉 계산시 제외

<외감규정 [별표1] 등록요건 1.인력 다목>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제외하며, 이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라 한다)은 경력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6. 소속 이사의 보수(평균 연봉) 비교시 법인 자체 기준에 따른 세무 이사직급(상무, 전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해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지?

<외감규정 [별표1] 등록요건 4.보상체계 나목>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은 그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반영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봉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해 지급할 것

1)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인 경우:소속 이사의 평균 연봉

2) 품질관리업무 담당자가 이사가 아닌 경우:소속 공인회게사(이사는 제외)의 평균 연봉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이사인 자의 평균연봉과 소속회계법인 이사 전체(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중 이사인 자 제외)의 평균 연봉을 비교해야 함.

 

7.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평균 연봉 계산시 직전과세연도 총급여가 아닌 연봉계약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용해도 되는지?

■등록신청일 직전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봉계약서를 기준으로 연봉금액 작성 가능

•단, 연봉명세표에 연봉작성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예:연봉계약서(2019.4.1.~2020.3.30.)

 

8. 개인연봉 정보가 포함된 소속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의 연봉명세표는 제출을 생략헤도 되는지?

■소속 감사가능 등록회계사의 연봉 명세표는 평균 연봉 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이므로 제출해야 함.

•다만, 등록신청서 제출시 포함하지 않고 등록신청서 제출 후 별도의 암호화된 파일로 심사담당자에게 따로 제출*

*USB로 제출된 엑셀파일은 금감원 전산시스템에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지 않고 심사종료 후 USB는 반납하고 심사근거 문서형태는 별도 관리

 

9. 사업부문별 보수 등 현황* 작성시 감사·비감사를 겸임하는 등록회계사들의 인원과 보수 합계는 어떻게 안분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등록신청서 서식 6.보상체계에 관한 사항(2) 가

■보상수준을 정하는 내부 기준(예:투입시간, 매출기여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작성하고 그 기준을 등록신청서에 별도로 기술

•다만, 등록신청일 현재 ’18.11.1.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공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부문별 인원·보수합계 현황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10. 연봉의 범위에 퇴직급여, 배당이 포함되는지?

■연봉은 급여, 상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명목에 관계없이 지급된 일체의 보상을 의미하며, 퇴직급여 및 배당은 제외

※퇴직급여는 그 성질상 매년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며(후불임금), 배당은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것(금융소득)으로 급여로 인정되기 어려움.

 

11. 품질관리업무 관련 예산 및 집행실적* 작성시

1)예산액 및 집행액 산출기준

2)품질관리업무와 그외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예산액 및 집행액 안분 기준은?

*등록신청서·서식 6.보상체계에 관한 사항 (2) 다

■외감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품질관리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공통 사용자산 등에 대한 예산액 및 집행액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분하고 그 기준을 등록신청서에 별도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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