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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때 ‘상업적 합리성’ 없는 거래 예의주시"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때 ‘상업적 합리성’ 없는 거래 예의주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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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아닌 독립적 사업자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여부가 핵심
올해 개정·시행되는 '국조법 시행령'에 ‘상업적 합리성’ 판단기준 열거
탈세/그래픽=연합뉴스
탈세/그래픽=연합뉴스

“특수관계자, 즉 계열사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가 본지에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에 관해 설명하며 강조한 말이다.

국세청이 지난 16일 역외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명준 조사국장이 같은 날 언론 대상 브리핑에서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을 적극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 규정이 신설됐다.

국조법은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국조법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됐다.

국조법 제 5조 3항으로 신설된 이 법리는 정부가 올해 2월 12일 개정한 '국조법 시행령'에 구체화 됐다.

시행령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 3가지를 열거했다.

우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에서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서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거래가 사업목적상 유리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목적상 유리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마지막 세번째는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상업적 합리적을 부인해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규정한 점이다.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해 신설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국제거래에 대한 부인·재구성’을 적극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설 규정이 이번 세무조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당시 김명준 국장은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의 변화없이 마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한 거래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이미 치밀하게 '플래닝(planning)' 해 높은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적용한 과세에 쉽게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역외탈세 과세와 관련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나 조세회피가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 TPG)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가입국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한국의 세법도 이같은 국제조세기준에 맞춰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간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에서 특수관계자는 간단히 말하면 계열사로 보면된다”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사업자 간에는 시장거래상황에 맞게 거래할 것이라고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원(공인회계사)는 “과세에서는 법에 의한 예측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어떤 경우에 과세될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계사는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는 과세관청과 기업간에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어, 국제거래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불복해 대법원 판결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제거래 과세에 관해서 국세청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과세 근거가 법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기에 국제거래와 관련된 세법에 과세근거를 명확히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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