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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아파트 며느리·아들 명의로"…고액체납자의 기막힌 노하우
"외제차·아파트 며느리·아들 명의로"…고액체납자의 기막힌 노하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5.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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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부동산 양도대금 시동생 계좌로 수령, 수표인출로 빼돌려
- 폐업후 공장 판 돈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 금괴로 보존…이혼한 배우자 위자료 명목 은닉도
- 양도세 안내고 소득없는 84세 모친 명의로 대여금고 개설해 현금과 금괴로 세금 낼 돈 꿍쳐

국세청이 호화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 325명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1535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사례 중에는 서민들의 분노게이지가 올라갈 만한 게 많다.

◇며느리에게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이 이 체납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수색한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위장전입 및 수표출금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

B씨는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B씨는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했다.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그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재산 은닉했다.

국세청은 오빠 집에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도 완강히 수색 거부했다.

이어진 수색에서 바로 수표를 찾지 못하였으나,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제출을 요구하자 체납자가 비밀장소에 숨겨둔 수표를 자진 제출해  3억원을 징수했다.

 

◇ 수억 원의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인 체납자

유명 성형외과의사 C씨는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 혐의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C씨의 실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해 2억 1000 원 상당의 미화(백달러 권 1428장) 및 엔화(일만엔 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에 자진납부분을 포함 총 4억 6천만 원 징수했다.

 

◇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은닉한 체납자

D씨는 폐업 후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은행채무를 제외한 11억 원을 현금인출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배우자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결과, 금고에 보관 중인 골드바 11개(5.1kg)를 발견해 총 2억 4000만원을 징수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E씨는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들 명의 50평대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외제 리스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 영위했다.

국세청은 정보수집 과정에서 소액 임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 84세 모친 명의로 대여금고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금고에서 총 4억 1천만 원 상당의 수표(2억 원)․현금(1억 2천만 원)․골드바(1.7kg) 압수했다.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F씨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양도대금을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은닉했다.

F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이혼한 배우자 집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인형 밑에 숨긴 현금 7100만 원 등 총 74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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