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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부터 종량세 적용…나머지는 시간차 두고 주세 개편
‘맥주’부터 종량세 적용…나머지는 시간차 두고 주세 개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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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3일 주류과세체계 개편 연구에서 제안
“주세목적은 음주의 사회적비용 교정수단”…종량세가 합당
종량세 체계 전환에 ‘고도주· 고세율 원칙’ 준수 필요
물가연동제로 종량세율 주기적 조정해 실질 세부담 유지해야
주류/그래픽=연합뉴스
주류/그래픽=연합뉴스

종량세로 주세체계 전환에 관련해 맥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의 불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주세 종량세 전환 논의의 시발점이 된 주종이 맥주인 만큼, 종량세 전환에 가장 적합한 주종은 맥주라는 것이다.

3일 오후 3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이같이 발표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맥주를 비롯해 한국의 전 주종에 걸쳐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연구결과 이같이 종량세 전환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실장은 “기존의 연구는 달리 주종별 세부담에 대해 간접 자료를 사용해 추정하지 않고, 실제 업체들의 자료를 받아서 세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했다”면서 “검토결과 주류업계의 현황과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 종량세 전환이 가능한 방안은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방안은 일단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간표를 포함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전 주종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 당국으로서는‘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세중립성의 회복이 종량세 전환의 타당한 명분이 될 것이며, 세금제도가 소비자의 소비와 선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방안은 맥주와 더불어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홍 실장은 “다만 탁주의 경우에는 기타주류 주종의 재분류가 수반되어야 종량세 전환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면서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전반적인 종량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전격적인 개편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주세제도 개편의 시간표를 미리 발표하고, 그 스케줄에 맞추어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홍 실장의 설명이다.

 

발효주, 특히 과실주의 경우소규모 제조업체들과 저가의 제품이 많으며, 국내판매용 위스키도 저가의 제품이 있는 것은 종가세 체계 하에서 이에 적응해 온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도 홍 실장은 “음주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알코올 함량이지 주류의 가격이 아니”라면서 “궁극적으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산업 측면에서 넓은 가격 스펙트럼을 고려한다면 전격적인 종량세로의 전환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결국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주류업계 및 소비자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미리 전환계획 시기 등을 발표하고 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중기적인 주세 체계의 개편, 즉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마스터 플랜을 정립할 경우 ‘고도주·고세율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세제에 의해 주종별 세부담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홍 실장은 “주세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교정 수단”이라고 짚고 , “알코올 도수나 양에 의해 부과하는 종량세 체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며, 그러한 이유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종량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면적인 종량세 체계로 전환은 못 하더라도, 향후 전면적인 개편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종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율을 인상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안했다.

아울러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인플레에 의하여 실질적인 주세 부담이 줄어 음주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홍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종량세 세율을 매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수년에 한 번씩 실질 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주세의 실질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 실장의 연구 발표이후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 이종수 ㈜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이 참여해 가계를 대표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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