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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회 기재위에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국세청, 국회 기재위에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6.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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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6월 국회 일정 합의 불발로 초조한 국세청…휴일도 일부 출근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불발땐 7월초 청와대 직권 임명…인사 일정 줄줄이 순연

국회 일정이 멈췄지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현 서울지방국세청장)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소홀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청문회 준비를 돕는 국세청 대응팀 역시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세청 본부 인사팀과 각국 실무자들은 물론 김 후보자의 현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 일부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예상 질의에 가장 알맞은 답변을 만드느라 휴일에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23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의 청문회 준비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국회 일정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초긴장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 관계자는 3일 본지에 “오후에 국세청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산내역과 각종 증명서류들과 함께 보내왔다”면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 다른 부서로 문서 접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대립 속에 국회 일정이 언제 결정될지 몰라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별다른 준비 없이 싱숭생숭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휴일인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여 6월 의사일정을 숙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지정법안과 관련한 합의가 불발로 그치면서 6월 국회 일정은 다시 표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까지 포함해 20일내 모든 것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에서 3일 오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23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만약 20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거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면 이후에는 대통령이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본회의 표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여야 대치로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청와대가 30일 이내에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 7월 초 정식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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