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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성 판단시점’은 영업권 거래행위 당시 기준으로 정해야
‘부당성 판단시점’은 영업권 거래행위 당시 기준으로 정해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6.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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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Ⅲ. 고법 항소한 내용

4. 결론

(2)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후에 과세예고 통지(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생략한 채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되는 것임.

가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본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해야 하는 점(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고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

 

(3) 원고는 세무조사 사전통지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 조력없이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작성된 문답서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및 세무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에 의하면, 제1항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관련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으면서, 제3항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조사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와 관련인인 원고 등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원고에게도 다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작성한 문답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배우자와 관련인인 청구인에 대해 동시에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원고에게도 다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작성한 문답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가공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함에도 자금거래가 없었다는 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증거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작성한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결례인 바[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원고의 문답서는 그 작성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없이 세무사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아 세무사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관이 ‘조사기간 연장’으로 위협하면서 “매출누락과 영업권 감가상각 중 하나만 과세하겠다”고 회유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모든 일은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의례적이고 유도된 답변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며,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하모니치과의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전문가들이나 사용하는 ‘개인통합조사’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여 구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문답서가 전적으로 조사관의 의도에 따라 기획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위 문답서에는 『양수도 자체를 부인하거나 거래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감정가액이 허위라는 진술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들어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만으로는 가장거래로 볼 수 없다고 1심에서 판시하고 있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을1호증의 문답서에서 원고는 ‘조세 회피’(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양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배우자 및 원고의 확인서들 역시 위와 같은 억압적 분위기 아래서 대외적으로 인허가·사업자 등록·사업용계좌·각종 계약서·소득세 신고납부·수입금액의 귀속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을 형식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도 다시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작성한 문답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해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세무사의 조력 없이 작성된 원고측의 문답서나 확인서 등은 조사관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세법지식이 결여된 납세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작성된 데다가 실질내용과도 판이하여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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