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1절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8.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7의3)
다. 특례내용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다만, 10년 이상 임대시 70% 적용)
라. 적용시기
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015년 양도분부터 의무임대기간 단축)
9.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15.8.28.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하 동 특별법을 “임대주택법 등”이라 함.
가. 특례개요
나. 특례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일 것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할 것
③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다. 특례내용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연3%,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 가산
라. 적용시기
201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조특법 §97의5)﹡
*’15.8.28.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하 동 특별법을 “임대주택법 등”이라 함.
가. 감면개요
나. 특례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취득)
① 거주자일 것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할 것
③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할 것
④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할 것
※준공공임대주택의 요건
○국민주택규모 이하(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기준), 8년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연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신규·갱신시 포함)
○8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계속해 임대한 것으로 간주
※임대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
다. 특례내용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라. 적용시기
2015.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마. 중복적용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와 중복적용 배제
○조특법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조특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3~30%)에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2~10%) 적용
11.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7의6)
*’15.8.28.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약칭: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제명이 변경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하 동 특별법을 “임대주택법 등”이라 함.
가. 특례개요
나. 특례요건
① 내국인일 것
② 아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임대주택부동산 투자회사의 요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을 것
○2017.12.31.까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것
다. 특례 내용
아래와 같이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라. 적용시기
2015.1.1.이후 현물출자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