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0:12 (금)
비거주자 예납적 양도세 원천징수액 신고 통해 정산
비거주자 예납적 양도세 원천징수액 신고 통해 정산
  •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승인 2019.06.07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자, 국내발생 이자·배당·부동산·선박·임대·사업·사용료·유가증권양도·기타·근로·인적용역·퇴직·양도소득에 과세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45·남)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법무법인 광장)가 2019년 최신 개정 세법을 반영한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금의 진실> 개정판을 본지에 보내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바뀐 연말정산 등 주변에서 직접 겪을 법한 일상생활 속 세금 관련 문제들을 쉽게 소개했다. 2012년 초판 발행 이후 7번째 개정판이다. <국세신문>은 류변호사·출판사와 협의, 중요한 테마를 뽑아 시기에 맞게 각색해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주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국제조세)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은 무척 중요하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즉, 국내에 아예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머무르더라도 183일 미만의 기간만 머무르는 경우를 뜻한다. 이 두 가지 모두 국적과는 상관없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그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몇 년 전 국세청이 선박왕, 구리왕, 금광왕으로 불리는 사업자들에게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다. 이 경우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외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세금도 다 냈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유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 즉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없지만, 거주자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인적용역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한하여 과세된다.

 

■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해외교포(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국내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즉, 해외교포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후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부터 자산을 양수받은 자가 법인일 경우, 자산을 양수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는 법인에게 미리 세금을 받아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후에 양도자(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게 될텐데, 이때 양도자(비거주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양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양도자(비거주자)는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는 국내거주자와 차이가 없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우리 소득세법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여야 하므로 비거주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거기에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다는 점을 법 규정상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이제 없어졌다.

그러나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직장 변경이나 전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는 예외를 적용해준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해외이주로 인해 전원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여기서의 ‘출국일’이란 해외이주법을 따른다. 즉, 연고 이주나 무연고 이주(취업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실제 출국한 날을,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현지 이주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유학을 갔다가 영주권을 취득해 외국에 살게 된 경우라면, 유학을 위해 출국한 날부터가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가상승으로 인해 보유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첫 목적은 부동산의 건전한 투자와 소유를 유도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시점에 와서 실현된 양도차익은 보유기간 중의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주자는 데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그 제도의 취지나 성격 면에서 비과세나 감면과는 다르다고 보고, 거주자에 한정하여 적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24%~80%)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그러므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도부터는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서 주어지는 혜택만 배제하는 것이다. 비거주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30%)은 계속 적용된다(2019년부터는 60%~30% 적용).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