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개소세율 20%→45% 인상…‘소방·안전시설만’→‘소방인력충원·운영에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존 20%에서 45%로 올리고 소방 및 안전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소방인력 충원과 운영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5일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소방인력 부족, 장비 문제 해결은 물론 인건비 지원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무조건 국가직으로 바꾸기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소방 재정을 과감히 늘려 각 시·도가 부족한 인력, 장비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