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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개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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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공정거래 법률과 소비자관련 법률 중 경연주제 자율 선정
1차 요지집과 UCC 평가 → 본선 경연팀 선정 → 2차 경연 내용으로 수상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오는 8월 30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제18회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때 경연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정거래 법률과 소비자기본법 포함 소비자 관련 법률 중에서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 발표하게 된다"며 "몇 팀이 경영할 지는 지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7~2018년에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주관"했는데, "이 시점부터 경연대회가 2일에서 1일로 축소되어 개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부문은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또는 소비자법 분야이다.

공정위는 만약 해당 분야별 참가팀수가 3팀 이상일 경우,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별도로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출자료 및 경연 시에도 소속 대학(원)을 알 수 있는 엠블럼 또는 학교(원)명 사용 및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진은 공정거래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심사위원 외 로펌 및 기업관계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관련 시상팀 수 및 상금 액수 등은 추후 상세하게 공지할 예정이며, 수상팀 결정은 2차 경연 내용 및 능력 평가에서 결정한다. 동점일 경우 1차 요지집과 UCC 평가를 반영하고, 1차 평가가 동점일 경우에는 심사위원간 합의로 결정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7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청 접수 후 이원화 시행여부 등 대회 운영방안을 통지하고, 이후 7월 12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26일 경연대회 참가팀 발표, 8월 29일 리허설을 거쳐 30일 경연대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044-200-4170)로, 기타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수탁사업팀(02-6363-9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모의경연대회는 각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공정위 직원·로펌·기업인 등에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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