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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699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증선위, 도이치모터스 과징금 6990만원 및 감사인 지정 1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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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증선위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 관련 회계법인·회계사 징계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도이치모터스(주)가 2016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6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1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5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도이치모터스(주)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기재 누락 ▲담보제공 사실 주석기재 누락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 주석 미기재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별도 2016년 307억원) ▲담보제공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연결 2016년 443억원)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연결 2016년 116억원) ▲종속기업 발행 전환우선주 관련 풋옵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연결 및 별도 2016년 302억원)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대주회계법인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대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주권상장법인(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과 증선위 감사인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은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것이다.

직무연수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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