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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숨기고 타인 명의 집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딱 걸린다’
재산 숨기고 타인 명의 집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딱 걸린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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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수색에 ‘실거주지 분석모형’ 활용
탈세/그래픽=연합뉴스
탈세/그래픽=연합뉴스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의 집에 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일부 고액 체납자의 그릇된 행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세청이 체납자 수색에 ‘실거주지 분석모형’을 활용하기로 했기 떄문이다.

김동욱 국세청 징세과장은 5일 “실거주지 분석모형은 세대원의 소비지출 현황, 그다음에 양도대금이나 이런 세목의 은닉, 고가주택 거주 여부 등, 또 임차현황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체납자가 생활의 근거지가 실제 어디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으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퍼로 나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자를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실거주지 분석모형’을 활용해 체납자 수색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올해 부촌지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추적해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언론에 공개할 당시에도 그 계획을 밝혔던 바 있다.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에 관해 국세청은 세금납부, 체납이력, 체납처분 진행상황 등 자료를 통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자를 유형화함으로써 최적의 체납처분 방법을 제시하고,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이 실무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김동욱 징세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관리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아직 실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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