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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 갑질 방지 나선다
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 갑질 방지 나선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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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추진…해외사례 분석 통해 제제 방안 마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가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갑질이나 소비자 우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선다.

11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방향과 함께 표시·광고법 등 개별 '소비자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재정립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어떤 부당행위를 규제하는지, 법과 하위 지침별로 규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과징금 등 제제는 어느 수준인지 등을 각각 파악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애플이 아이폰의 구형 모델에 대해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 등에 대한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다.

1980년 제정 당시 '소비자보호법'이었던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의 부당 거래에 대해 국가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뒀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영업 확대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했지만 공정위는 법적 한계 등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시에서 제재 관련 내용을 손질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 영업에 대해 공정위는 물론 법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기업이 외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경우 6만3000여명의 원고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리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6만3000명이 넘은 다수여서 법원이 송달 업무 등을 위해 사건을 분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도 있지만, 애플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소장 송달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의 차별 문제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당시 김 위원장은 지배력 남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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