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15 (금)
합병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한 뒤 자기주식 취득·처분 가능
합병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한 뒤 자기주식 취득·처분 가능
  • 금융감독원 제공
  • 승인 2019.06.14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공시 실무(14)

적시적절, 정확한 기업공시는 기업 이해관계자인 투자자와 정부, 미디어, 시민단체(Watch Dog) 등에게는 물론 기업 스스로에게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기업경영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문과 음해를 실시간 해명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 이래 발간해온 <기업공시 실무안내>는 기업공시업무 이해관계자들에게 긴요하다. 2019년 업무를 위해 전년 말 발간된 판에서는 공시관련 바뀐 법규와 제도를 반영했고, 문의가 많았던 모범사례들을 추가로 실었다. 조효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간사에서 “공시정보를 작성·이용하는 공시실무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신문>도 같은 마음으로 중요 내용을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제1장 유통공시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4①
 

2. 취득신고 수량과 취득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신고수량대로 취득하면 신고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신고는 취득수량과 취득금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그 이행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취득신고 주식수량을 그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아야 함.

- 규정 §5-4①에서 취득신고 주식수량을 모두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기간 만료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주요사항 보고서상의 취득예정금액은 취득신고수량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의 전일종가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서 이는 취득할 금액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취득금액의 예시에 불과함.


•따라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후 취득신고 수량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주가가 상승한 결과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다만, 법 §165의3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을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나친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를 초과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165조의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2

•상법 §341조의2
 

2. 상법상 특정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의 공시

□취득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 및 취득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그 취득근거(자본시장법, 상법)를 불문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합병으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은 합병 결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이 수반되는 것으로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임.

 

□동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으므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단, 이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므로* 처분결과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만 적용(법 제165조의3 제4항)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
 

2.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대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중 행사 가능한 자기주식 전부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즉 동 주요사항 보고서에는 최초 행사에 따라 교부할 자기주식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교부하게 될 전체 자기주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이 경우 자기주식 처분결과 보고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동법 시행령 §176조의2


2. 신탁계약 내에서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시 여부

□신탁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시할 의무가 없음.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대해서 주요사항 보고서 및 취득상황 보고서(해지결과 보고서)를 하는 것이며,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시의무는 없음.
 

3. 신탁계약 내에서의 취득·처분에 대한 기타 주의사항

□신탁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은 영 제106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1. 관련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0


2. 자기주식 신탁계약 기간연장 시 취득상황 보고서 제출 여부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 보고서는 최초 계약체결로부터 3개월 후 시점에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계약체결 후 매 3개월마다 취득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연장한 후 3개월 후에 취득상황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님.

•참고로 취득상황 보고서 및 해지결과 보고서에는 취득결과 및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에 유의할 것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2②
 

2. 합병절차 진행 중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가능 여부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 간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금지되는 바,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가능함(단, 합병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합병 이사회 결의일까지는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제한됨).

•이는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 상장법인의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처분으로 인해 동 주가가 왜곡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합병 결의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을 제한하는 것임.

 

□합병에 대한 주요사항 보고서는 합병계약 체결일 또는 합병이사회 결의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그 익일까지 제출하는 바, 합병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이후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이 가능함.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