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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엄용수 의원, 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1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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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퇴직전 근무 세무관서 사건수임 1년간 제한
엄 의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 및 분위기 바래"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12일 본지에 알려왔다.

개정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하는 공직퇴임 세무사는 직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현행법은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엄용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전반에 걸쳐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와 분위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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