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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전자 포함 자산 1900억 이상 220개사 올해 감사인 직권 교체”
금감원 “삼성전자 포함 자산 1900억 이상 220개사 올해 감사인 직권 교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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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사 중 유가증권 상장사 137사·코스닥 상장사 86사
"주기적 지정 대상 137개 상장사 62%가 빅4와 계약 중"
시기총액 100개사 중 23사가 2020년 감사인 지정 대상

오는 11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전자의 회계법인을 교체해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이 삼성전자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2018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나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삼성전자 등 477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주기적 지정 면제사유에는 최근 6년 이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회사 등이 포함되며, 2018년 또는 2019년에 감사인을 선임(3년)해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감리 중인 경우 등에도 주기적 지정이 연기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해 매년 220개사를 지정한 경우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은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대상시기, 통보시점과  매년 일정 수를 지정하는 분산시행을 할 경우 그 지정 회사수와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여 왔다.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대법인의 주기적 지정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금감원은 2019년 5월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중 삼성전자 등 23개사가 시행 첫해인 2020년에 지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에는 2020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게 됨에 따라 시총 상위 100대 기업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 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개사, 2023년 22사가 지정되며, 2023년까지 61개사가 지정돼 과반 이상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올해 감사인 주기적지정 대상으로 추정한  220개사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사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사다.  

이중 상장사들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 6000억원이고, 이 중 62%에 해당하는 137사가 2019년  현재 삼일· 삼정· 한영· 안진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중 47사가 삼일회계법인과, 38개사가 삼정회계법인, 52개사가 한영회계법인과 각각 감사계약을 맺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2017년 업무정지 조치로, 그 해 신규 수임한 상장사가 없어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인 상장사 중에는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하는 회사는 없다.

금감원은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7월 중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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