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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BOT 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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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BOT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BOT 방식은 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이를 일정기간 동안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후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이다.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국세청은 BOT 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133, 2018.01.16).  
 
국세청은 회신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BOT)을 준용한 사업에서 시설물의 준공 전에 운영이 개시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부터 운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해 익금산입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는 2014년부터 사업시행자와 **공항 내 대중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방식은 BOT 방식으로 질의법인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부지조성 및 시설물 건설 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시 모든 시설물 및 권리가 질의법인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협약서상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20**.*.**.)로부터 3년(20**.*.**.)으로 돼 있으며, 운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 또는 운영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20년까지로 약정했다.

본 사업은 사정상 약정한 건설기간 종료일에 준공하지 못하고 20**.*월경 준공이 예정돼 있으나 운영기간은 20**.*.*.부터 개시됨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수취했다.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토지사용료 기준금액에 건설기간 중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준공 전 운영이 개시된 경우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및 익금 산입액 산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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