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특별구제계정으로 납입받은 기부금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3358, 법령해석과-164, 2018.01.19).
국세청은 회신에서 “한국☆☆☆☆☆☆☆☆(이하 “☆☆☆”)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고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과‧징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그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용하고 ☆☆☆이 해당 계정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조 제1호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이하 “기술원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의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은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현행 특별법에 따라 ☆☆☆에서 특별구제계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에 기부금에 대해 ☆☆☆에 증여세 과세 여부,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이다.
또 질의2)특별법 개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의 설치‧운영의 주체가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고, ☆☆☆이 특별구제계정 관리‧운용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정에 기부금이 납입된 경우, 기부금에 대해 ☆☆☆에 증여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