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추경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입법
추경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입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6.1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투자세액공제율도 이전정부 수준 환원 바람직”
"대기업 1→3%,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최근 경상북도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와 대전 한화 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올해 종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 제1항을 고쳐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각각 인상하자고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들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각각 3%와 5%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원확보를 명목으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추진하면서 인하됐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적극적인 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의 정책기조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7년에 견줘 4.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에 비해 9.1%나 줄어들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9년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1조5000억원 줄어든 170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24.6%)과 중견기업(31.3%)의 설비투자 감소폭 전망이 대기업(0.9%)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전문가들은 위축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잠재성장률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19년 12월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안 그래도 위축된 기업의 설비투자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산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사고, 구미 국가산단 전자부품공장 화재 등 끊임없는 산업재해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