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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실질이 양도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국제거래의 실질이 양도거래가 아닌 의제배당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 승인 2019.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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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세무사의 지상(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50)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는 말

국세청은 2019.5.16. 보도자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지배구조 변경(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주식양도소득으로 위장하여 국내 조세부담을 회피”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례는 주식양도거래라는 거래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을 합병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이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로 최근(2019년 4월)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례(조심2017서5131, 2019.04.01.)를 중심으로 과세처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사건 개요
 

 

 

 

 

 

 

 

 


외국 모법인 A는 글로벌 사업구조 개편 전략에 따라 청구법인(국내 자회사 甲)과 모법인의 계열사인 외국법인 B의 국내 자회사 乙을 합병하기로 했다.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청구법인(甲)은 모법인 A로부터 주식인수 자금을 차입했다. 청구법인(甲)은 2012.9.11. 외국법인 B로부터 乙법인 주식 100%를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9.12. 乙법인의 주주를 청구법인으로 명의개서했고, 매매대금은 2012.10.12. 수수했다.

청구법인은 2012.10.10. 처분청에 외국법인 B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외국법인 B의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청했다.

청구법인은 2012.10.11. 자회사가 된 乙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11.30. 합병등기를 완료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외국법인 B 간 주식양도거래를 ‘先 주식인수, 後 합병’이라는 인위적인 변칙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원천세 대상)을 주식양도소득(비과세)으로 위장해 국내 조세부담(원천세)을 회피한 부당한 거래로 결론짓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 B에게 지급한 주식양도대가를 사실상의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 B가 얻은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주식양도거래의 형식을 인정할 경우 외국법인 B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거주지국에서는 ‘투자소득 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를 받음에 따라 이 거래에서 조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3. 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세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주주단계에서 다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두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최소 지분 보유요건, 최소 기간 보유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주주가 자국내 자회사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조세를 면제하는 participation exemption(투자소득에 대한 세금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이태리 등이다.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는 자회사들로부터 배당 및 자회사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지주회사를 자국 내에 유치하려는 국가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는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나, 실제 다국적 기업들은 동 제도와 조세조약을 함께 고려해 투자구조를 만들어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와 조세조약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받고, 거주지국에서도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를 활용하여 국외원천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음으로써, 국제적인 이중 비과세 혜택을 본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의 판단

청구법인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이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외국법인 B가 청구법인에게 乙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상,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양수도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연스럽고 간결한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를 부인하고, 외국법인 B가 국내 자회사 乙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주주총회 결의 등에서 두 법인 간의 합병을 찬성하고 실제 존재하지도 아니한 합병교부금을 수수한 것처럼 거래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은 과세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판단 기준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12. 선고 2017두57516, 대법원 20016.7.13. 선고 2006두13008,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적법·유효한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법률관계를 형성했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당사가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직접적으로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이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사항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합병차익(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먼저 청구법인이 乙법인과의 합병 전에 주식양수도거래 형식을 거친데 대해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계약서 서명일과 매매대금 지급일 보다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앞서고, 매매대금 지급일 전날에 합병계약이 체결된 것도 일반 상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도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합병대가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합병 전 단계에서 형식상 주식 양수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5. 맺음말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이 participation exemption제도와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원칙(소득 원천지국 과세불가)을 혼합해 수립한 투자철수(exit)전략을 과세관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등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다.

그러나 주식양수도거래 후 합병이 이루어진 모든 사건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거래를 형식상 거친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을 양수도한 법인들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주식을 양도한 법인의 입장에서 향후 주식을 양수한 법인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합병할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주식을 양도한 법인이 향후 합병에 대해서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합병 여부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법인의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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