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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외부감사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06.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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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10)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Ⅱ. 공익법인과 세금

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법 §29]

(5)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1-11호(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7)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8)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자·배당소득(100%), 명칭 사용료(70%~100%), 그 외 수익사업소득(50%) [조특법 §121의2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조정(원칙:결산조정, 외감법인 신고조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법법 §29 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법 §29 ②]

○신고조정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법 §29 ②]

손금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지 않거나 해당 준비금의 익금산입시 익금산입액보다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달적립금 또는 초과처분액을 해당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함.

다만,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 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 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적립 해야 함. [법통칙 61-98…1]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

 

 

 

 


※임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844, ’03.10.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통칙 29-56…3]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준비금의 사용순서 등 [법법§29③]

①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봄.

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 지출(사용) 금액의 사용범위 [법인령§56⑥]

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법인령§31 ②에 따른 자본적지출 포함)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② 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③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④ 조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의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법규칙 §76④]

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대여하는 금액

⑥ 농협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⑦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단,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비용은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료법인)에 한정]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18.2.13.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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