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 1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기술 등 3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공시서류 허위기재 혐의로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받고 감사인지정 1년 제재도 받았다.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수익인식 오류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1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나인테크는 공사진행기준으로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할 때 공사결과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어려우므로 원가회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공사수익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는 발생원가에 공사진행률을 곱해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가 결정됐다.
이들 회사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 태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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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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