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4, 법령해석과-169, 2017.01.11.).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이 해산함으로써 그 출자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출자자가 그 분배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하고, PEF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했다.
SPC는 2010년 3월 00(주)(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0,000주(쟁점주식)를 취득했고, 2011년 7월 SPC가 청산을 시작하면서 잔여재산(현금과 쟁점주식)을 PEF에 배당했다.
2011년 7월 PEF가 청산을 시작하면서 현금과 쟁점주식 등 잔여재산을 신청인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배당했으며, 신청인은 2016년 7월 00(주)이 상장하기 전 쟁점주식 중 일부에 해당하는 0,000주를 2016년 7월에 양도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PEF로부터 청산배당금으로 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