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올해 안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30% 인하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
지난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골자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됐는데, 이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25일 공포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설,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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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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