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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변호사 1명 경력채용
국세청, 세법해석 변호사 1명 경력채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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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대우…징세법무국 징세과 근무
세무사·회계사 자격, 조세소송·조세불복사건 경력자 우대

국세청이 일반임기제(6호)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

채용 직위는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전문가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지만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2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채용되면 ▲세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회신 ▲세법 집행상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사전예방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하려면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등의 역량과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조세불복 등 불복실무 관련 지식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지식 등에 대한 능력을 필요로 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 등은 우대한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14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직무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3)로, 기타 제출서류와 보수, 시험일정 등 채용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2팀(☎044-204-2258)에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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