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제도 고칠 것"
국세청장 후보자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제도 고칠 것"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5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까지 납세자보호인력 외부개방…지방국세청 50%이상, 세무서 30%이상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 법제화…"훈령→'국세기본법' 규정 기재부에 건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외부 개방 비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 보호 인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50% 이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30% 이상을 각각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작년 기준, 외부개방 비율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3.3%,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은 10.4%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 요청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조의18 제③항 2호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만 안건 상정 권한이 있다.

국세청은 작년 2월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1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모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외에는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 납세자보호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 시행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시행한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25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 법제화 추진과 관련, "현재 국세청 훈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내년 '국세기본법'에 규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9월 기재부 세법개정안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 4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 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했다. 위원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중립성을 확보, 의견진술인의 진술시간을 보장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일반행정분야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