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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넥스 주식 스톡옵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시급"
"코스닥·코넥스 주식 스톡옵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 시급"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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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협 김종선 전무, 금융조세포럼서 촉구…"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 "현행 비상장사에게만 혜택주는 스톡옵션 세제혜택, 코스닥에도 줘야"
- 세법 학자, "주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야 배당 기반 장기투자 정착"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기업이나 코넥스 시장 등록기업들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혜택과 해당 기업 주식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들의 경우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 경우 현행 주식양도 차익 과세 법규에 따라 곧바로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육성에 되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 사진=이상현 기자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김종선(경영학 박사) 전무는 25일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삼일회계법인 고문)이 개최한 제 98차 포럼에서 ‘코스닥기업의 조세 이슈’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종합과세 대상이라서 대부분 최고세율 42%, 지방소득세 포함 46.2%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제도의 매력이 떨어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무는 “현행 세법상 비상장 벤처기업들에게만 5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내도록 혜택을 주는데, 코스닥상장기업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현행 연간 스톡옵션 행사이익 한도 2000만원도 지금보다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전무는 “주식양도소득세 코스닥 대주주 요건이 오는 2021년이면 3억원으로 기준이 바뀌는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모두 대주주로 간주돼 세 부담이 큰 데다, 옵션 행사 때 한번 주식 처분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게 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또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을 팔아 생긴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공제혜택을 늘려워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도 이날 포럼에서 전했다.

그는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높은 세율(30%)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다”면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양도차익 과세 때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만큼 주식에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자본이득은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식양도 차익과 같은 자본이득은 처분시점에 일시에 과세돼 세 부담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전무에 따르면, 미국은 1년이상 보유 주주의 적용 세율구간별로 주식 양도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인덱세이션(Indexation)' 제도를, 영국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과세대상 편입비율을 낮춰나가는 ‘테이퍼 릴리프(Taper Reliefs)’제도를 각각 적용, 주식을 오래 보유할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김 전무는 이밖에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합리화 해주는 한편 앞서 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부활하는 지원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는 신규기업공개(IPO)를 통한 신규 상장기업들에게 세금 때문에 자금이 사외유출되는 것을 막아줘 사업초기 추가 자금조달 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시급히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보다 2배 정도 더 늘려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 길재욱 위원장 /사진=이상현 기자
코스닥협회 길재욱 위원장 /사진=이상현 기자

코스닥협회  길재욱 위원장도 이날 포럼에 참석,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들의 조세 이슈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단연 ‘스톡옵션’ 제도”라면서 “미국에서는 청년취업자들에게 상장기업과 스타트업을 놓고 선택하라고 할 때 50%가 스타트업을 고르는데, 이는 연봉계약 때 현금보수와 스톡옵션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길 위원장은 특히 “우리도 미국처럼 중소기업 취업 때 연봉과 주식을 지급하는 관행을 만들면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일자리 정책 모두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주식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과 관련, 원로 세법학자인 송쌍종 교수는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장래성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라는 원론적 개념보다 단기 매매차익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기업 주식을 오래 보유해 안정적이고 많은 배당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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