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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이행협약 기업, 내년부터 세무검증 1번만 해도 된다
성실납세이행협약 기업, 내년부터 세무검증 1번만 해도 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6.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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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 개정…내년 협약체결 기업부터 적용
- 수입금액 300억~1000억 미만→300억~1500억 미만으로 신청기업 범위 확대
- 세무진단 2회, 신고검증 1회 등 연간 총3회→'세무진단+신고검증' 합쳐 1번에

국세청이 성실납세 협약제도 대상 기업 범위를 넓히고 협약제 폐지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반영한 '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올해 신청해 선정된 기업과 내년부터 3년간 협약체결한 것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 만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세청과 성실납세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는 세무진단과 성실신고 검증을 한번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무처리 규정을 고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계약체결 후 성실납세에 대한 세무검증을 하게 되는데, 연간 세무진단 2회, 신고검증 1회 총 3회를 실시했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3년에 한 번 성실납세이행협약 신청을 받았단 것을 매년 신청받는 것으로 바꿨다"며 "사무처리규정에는 내용이 없으나, 더 많은 기업들에게 세정서비스를 드리고자 내부적으로 운영방침을 정했다"고 귀뜸했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9월말까지 접수를 받아 10월부터 12월말까지 협약 요건을 확인한 뒤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된다"며 "이후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세무진단 및 성실신고 검증을 통해 성실히 납세하는 기업으로 확인되면, 당해 연도 귀속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협약 제의를 하지 않게 되며,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 신청대상도 수입금액 300억 이상 1000억 미만에서 300억 이상 1500억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27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을 원하는 기업은 일정에 맞게 신청하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018년 수입금액이 3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법인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청때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납세과)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진단 신청서(희망법인에 한함) 등이다.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화면'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훈령→법인→성실납세 협약제도 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 →7.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8. 세무진단 신청서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서면심사, 내부선정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올해 12월 30일까지 결정, 통보할 예정이다.

성실납세 협약제도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하다.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 때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진단팀과의 현장미팅 시 협약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 해결한다.

또 매년 협약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 후 성실신고 검증을 실시,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협약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거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은 파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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