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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세금, 인터넷으로 편하게 심판청구 접수 가능
억울한 세금, 인터넷으로 편하게 심판청구 접수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6.2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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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 시행
납세자, 인터넷으로 조세심판청구‧자료 제출 가능

앞으로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제도는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접수해야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심판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심판청구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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