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 시행
납세자, 인터넷으로 조세심판청구‧자료 제출 가능
납세자, 인터넷으로 조세심판청구‧자료 제출 가능
앞으로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심판을 원하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조세심판제도는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조세 관련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려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접수해야 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심판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심판청구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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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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