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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본사에 수익정산내역 요청‧이의제기 가능해져
통신사 대리점, 본사에 수익정산내역 요청‧이의제기 가능해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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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본사와 대리점간 분쟁 빈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비용부담 합리화‧안정적 거래 보장 등 주 내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

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이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사의 불투명한 수수료 내역 공개로 통신사 대리점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본사보다 힘이 약한 대리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대리점 수가 1만4543개로 식음료업종(약 3만5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대리점 수가 많은 업종이다. 또 최근 5년간 거래상지위 남용사건이 1위(34건), 최근 10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1위(292건)를 차지할 정도로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또 통신업종은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를 위탁판매하기 때문에 타 업종과는 다른 거래 현실에 처해 있어 통신업종의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 보장 등 총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해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익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 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했다.

본사는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그 고객이 내는 금액의 통상 6%를 수익으로 배분한다. 하지만 요금제가 다양하고, 본사가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 그동안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또 대리점이 본사에 수수료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면 본사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대리점이 수수료 지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수익 정산 공개는 작년 11월 공정위가 계약서 제정을 위해 한 실태조사 결과 4011개 대리점 중 3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안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와 함께 본사가 특정 양식의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할 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리뉴얼은 인테리어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본사가 리뉴얼을 먼저 요구하면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본사가 본계약서에 수시로 추가하는 부속 약정서는 최초 교부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부속 약정서와 관련해선 합리적 이유 없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비용부담의 합리화’와 관련해선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연 6%로 내려 부담을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연이자율은 SK텔레콤 15%, KT·LG유플러스 7%다.

판촉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과 경비,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나눠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담보설정을 하면 그 혜택을 본사도 보기 때문이다.

‘안정적 거래의 보장’과 관련해선 대리점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인 계약기간을 설정했는데,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사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만약 본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이전에 점포 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을 대리점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인근에 개설한다면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대리점의 의무도 계약서에 담겼다. 대리점에 이용약관을 게시해 이를 넘어서는 의무를 고객에게 지우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점이 본사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됐다.

통신업종을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통위 신고·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본사와 대리점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도입‧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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