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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관세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 도입 추진
유승희, 관세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 도입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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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는 납보관 제도 도입…관세 분야 도입 안돼”
“제도 도입해 부당한 관세조사로부터 납세자 보호 강화”

관세 분야에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당한 관세조사로부터 납세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 직위의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세청과 세관에 민간인을 위원장과 위원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세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요청기한 등 절차 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권리구제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국세 분야에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9년과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도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분야는 아직까지 이같은 사전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기구를 통한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관세 분야에서도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해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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