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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신청 절차 착수
현대重,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신청 절차 착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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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 종합 검토해 승인 여부 판단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공정위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된 바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중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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