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47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기소당한 박 모 상무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18년 6월 1심 법원은 박 상무의 업무상 배임은 일부 인정했지만 47억원이라는 혐의 금액은 액수불상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서울 고등법원은 박 모 상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에 상고했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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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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