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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사용되던 자산 ‘제조업’에 쓰면 동일성 유지 해당 안 돼
‘임대업’ 사용되던 자산 ‘제조업’에 쓰면 동일성 유지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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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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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

제2장 직접국세

집행기준 31-28-1 법인설립 후 1년의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며,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년을 계산한다.

 

집행기준 31-28-2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집행기준 31-28-3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

소멸한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된 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 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1-28-4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31-28-5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주가 통합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2013.1.1.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31-28-6 사업폐지의 범위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집행기준 31-28-7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내국인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집행기준 32-29-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그에 딸린 토지 포함) 또는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2-29-2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이 섭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을 의미한다.

 

집행기준 32-29-3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32-29-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전환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2013.1.1.이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분부터 적용).

 

집행기준 32-29-5 사업폐지의 범위

전환한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며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사업폐지로 보지 않는 경우

1. 전환법인이 파산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집행기준 32-29-6 주식처분의 범위

주식처분에는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출자비율에 따른 균등소각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며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망 또는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적격합병, 적격분할(인적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5.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해당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집행기준 60-54-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

•과세특례 내용

1. 양도차익 익금불산입: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에 대해 익금불산입하여 과세이연

2. 분할익금산입:과세이연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적용시한:2020년 12월 31일

•과세특례 요건

1. 공장입지 기준면적 요건: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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