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세무사업계, “세무‧회계업종도 中企에 포함시켜 달라”
세무사업계, “세무‧회계업종도 中企에 포함시켜 달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 전체가 최저임금‧임대료 상승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청년인재들마저 유입이 안돼…“中企 특별세액감면 받도록 해달라”

개인 세무사 사무소나 세무법인 등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법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세무사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최저임금 상승, 매년 일정 합격자가 의무적으로 배출되면서 경쟁이 극심해진 시장상황, 제반 경비가 상승됐지만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세무대리 수수료로 인해 경영난에 처하는 등 세무사업계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M-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돼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관련서비스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 업종은 인공지능(AI) 및 IT기술 도입, 자동화기기의 일반화 등 기술의 발전과 최저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전담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지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업종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가 사라지면 모든 기업이 직접 세무‧회계 전문인력을 고용해 세무조정이나 회계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 납세자가 납세협력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영세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또한 구하기 어려워 기업의 업무 강도가 더욱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업종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청년들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무‧회계 관련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사와 타 업종 근무 청년근로자와의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세무사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종은 매년 일정 합격자를 의무적으로 배출(2019년 공인회계사 1000명, 세무사 700명) 하는데다 납세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업계가 현재 극심한 경쟁 상황인데다 세무대리 수수료가 20년 전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제반경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업계 전체가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규정은 결과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을 정부가 제한하는 꼴이 돼 업종의 사양화를 부추기고 있어 결국 젊은 일꾼들이 세무‧회계 업종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세무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업도 대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