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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이 회장 치적 홍보시간…세무사회로 세무사징계권 가져온다고?"
"윤리교육이 회장 치적 홍보시간…세무사회로 세무사징계권 가져온다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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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업 세무사 푸념, "회원 늘어 일탈·징계 세무사 속출…기재부에 세무사 자체징계 요구할 준비됐나?"
-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올 상반기 세무사 30명 징계… 2018 51명, 2017 57명
기재부 "국세청 및 단체 징계요구 대상자, 세무사징계위원회 상정 → 심의·의결 → 전자관보 공고"
국세청 "세무조사중 가공경비, 부실기장등 부정혐의 세무사 포착→기재부 징계요구 → 징계세무사 사후관리"
해당 지방청 "징계세무사 홈텍스 권한정지, 세무서에 각종 심의위원회 위촉 확인 및 해촉·징계 이행여부 확인 요구"
세무사회 "징계받은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 등록취소 3년, 직무정지 1년, 과태료 3개월"
회계사회 "전자관보 이외 징계받은 세무사 홈페이지 게시하지 않음"

 

 

 

 

 

 

 

"연중 두 차례 법인세, 소득세 신고 관련 보수교육 중 1시간 윤리교육이 있는데, 윤리교육 강사가 윤리위원장이 아닌 한국세무사회 회장이다."

"회장이 윤리교육시간의 대부분을 본인 치적에 관한 얘기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세무사 징계권을 기재부가 아닌 세무사회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이 계속 나오는데, 회 차원의 사고발생 예방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기자가 만난 한 세무사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징계한 세무사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회원 대상 한국세무사회 본회 차원의 사고예방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 내용은 얼마나 알찬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푸념 섞인 대답을 내놨다. 

이 세무사는 "세무사 선발 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세무사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탈 세무사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실있는 윤리교육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올 상반기 징계한 세무사는 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에 따라 제117차(1월25일)부터 제121차(6월13일)까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계받은 30명 중 등록취소가 1명, 직무정지 7명, 직무정지 및 과태료 3명, 과태료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는 성실의무위반이 대부분인데,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대리작성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국고 손실 초래 ▲다른 세무사 업무 갈취 ▲납세자 약점이용 직무수임 강요나 유인행위 ▲금품수수 중개·알선·소개·횡령이나 공무원 금품·향응 제공 ▲불성실신고나 거짓신고 ▲진실은폐·허위진술 등이 해당된다.

1월25일 열렸던 제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결과 총 8명이 징계받았다. 등록취소가 1명, 직무정지 1명, 직무정지 및 과태료 2명, 과태료 4명이다.

제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3월22일 열렸는데 징계받은 세무사는 9명이다.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5월3일 제119차 징계위원회에서는 4명이 징계받았는데, 직무정지 2명, 과태료 2명이다.

제120차 징계위원회는 5월27일 열렸다. 총 2명이 징계받았는데, 직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받은 세무사가 각각 1명이다.

지난 6월13일에 열렸던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이 징계받았다. 직무정지가 3명, 직무정지 및 과태료 1명, 과태료 3명이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후 공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3명, 2016년 99명, 2017년 57명, 2018년 51명으로 감소추세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30명이 징계받았다.

국세청은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징계요구)에 따라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받은 세무사, 세무사회나 회계사회에서 자체 징계한 세무사 등의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알려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에서는 세무사 책임이 있는 탈세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는 회칙위반을 이유로 기재부에 각각 징계요구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국세청 소득팀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기획재정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세무사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자는 홈택스 권한을 중지시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세무서에 징계 세무사가 각종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지 확인하고, 있으면 해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울러 징계 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조세법령운용과 관계자는 본지 전화통화에서 "국세청 및 관련 단체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며 "징계위원회 실시 1주일전에 해당 세무사에게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징계위원회 회의 때 해당 세무사의 진술, 변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의결한다"며 "이후 심의결과를 해당세무사에 통지하고 관보에 공고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본지에 "중앙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받은 세무사가 전자관보에 공고되면, 홈페이지 '세무사 징계현황'란에 공지한다"며 "자체 규정상 등록취소는 3년, 직무정지는 1년, 과태료는 3개월 공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회 관계자는 "세무사회 자체징계 관련, 제보나 고발에 의한 부정 세무사 정보가 입수되면, 정화조사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 조사를 실시한다"며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주의경고·견책·사회봉사명령·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징계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본회 이사회에서 90일이내 이의신청 내용을 최종 심의한다"고 덧붙였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세무대리 공인회계사가 기획재정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받아 전자관보에 공고되는거 외에 별도로 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징계사실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본지 통화에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나 2년 이하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홈페이지에 3개월 게재한다"며 "그러나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나 견책 처분을 받은 자는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 징계요구 대비 기재부 실제 징계현황이나 세무사회·회계사회 자체 징계 숫자 및 내용에 대한 기자의 자료요구에 국세청·세무사회·회계사회 모두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세무사회·회계사회는 자체 징계한 세무사들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도 성실한 납세대리인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징계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내에서 지명한다.

위원은 법제처 지명 1명, 국세청 지명 2명, 세무사회 지명 1명, 회계사회 지명 1명, 변호사회 지명 1명, 기재부 위촉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세무사회 보수교육 공문
서울세무사회 보수교육 공문
중부세무사회 보수교육 공문
중부세무사회 보수교육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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