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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격 갖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이해관계 있는 공익법인 세무확인 못해
영업자격 갖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도 이해관계 있는 공익법인 세무확인 못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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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서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8-상속증여-0068, 상속증여세과-113, 2018.02.02.).  
 
국세청은 회신에서 “질의 1, 2의 경우 ‘재산세과-46, 2013.02.12.’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재산세과-46, 2013.02.12.’ 해석사례의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외부전문가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돼야 하므로 해당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이거나,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이다. 

질의내용은 (질의1)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속한 공인회계사가 세무확인을 병행해도 되는지와 (질의2)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병행한 회계사 외에 동일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속한 다른 회계사가 세무확인을 해도 되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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